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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자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3년 특례 이혼 가정의 경우 8/15/2020 9:26: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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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년 특례이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쪽의 부모님과 해외에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하는 부모님이 친권자가 아닌 경우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답변]

이 경우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친권자와 해외거주를 특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많은 대학들이 친권자와 해외 거주일 경우에만 3년 특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대와 같이 친권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3년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