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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한국학교 학부모회 규정(개정안)

제1조〈목적〉
이 회는 상해 한국학교(이하‘한국학교’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는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이하‘학부모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부모회의 대표자를 통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
2. 학생의 교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3. 학교의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
4. 기타 학교운영과 교육발전에 필요한 건의 및 지원

제4조〈회원자격〉
1. 학부모회의 정회원은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 한다.
2. 정회원외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조직구성〉
1. 학부모회는 총회와 대의원회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대의원회는 각반에서 선출한 2명(父 1, 母 1)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선출〉
1. 총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2인(초등1인, 중등1인), 총무1인, 감사1인, 회계1인, 서기1인을 두되 대의원회 임원을 겸한다.
2. 총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겸한다.(당연직)
4. 회장은 총무, 회계,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5. 이 회의 임원선출을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학부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직을 사임하며 회장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당연직)에서도 사임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 규정에 의해 새로 선출한다.
3.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회의 개최〉
1. 총회는 매년 3월중에, 그리고 임시총회와 대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총회와 대의원회의를 소집 할 때는 회의 개최 내용을 1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임장을 보낸 경우 에는 회의 출석자로 간주한다. 단,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부모 는 자녀수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권한〉
1. 학부모회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활동보고 청취에 대한 사항
4. 학교발전 지원비 책정 및 징수에 대한 사항
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직)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의 중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대의원회의 권한〉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안건 및 활동보고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발전에 관한 건의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비〉
1. 학부모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회비, 학교발전 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 및 학교발전 지원비의 징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 연도는 학년도와 같이 한다. 다만 특수사정이 있을 때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의 귀속〉
학부모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조성과 동시에 한국학교에 기부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의사록〉
학부모회의 진행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6조〈업무협조〉
이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과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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