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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한국학교재단법인 정관
- 1999년 7월 5일 제정.승인
- 2006년 1월 17일 개 정
- 2006.11.16 이사회에서 확정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재단법인은 비영리 공익단체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바탕을 두고 한·중국간 문화창달의 터전을 이룩하며 인류사회의 번영에 공헌하는 인격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법인은 상해한국학교재단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재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해한국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재단의 사무소는 중국 상해시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이 재단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자산의 관리 및 처분)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학교교육에 직접사용 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④재단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재단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재단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재단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며 학교회계에 속하는 예산은 재단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재단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운영하고 재단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총괄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상하이총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재단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장 조직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단
①이사 7인 이상 11인 이내(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②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및 감사 각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상하이총영사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당연직

가.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나.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교육담당 부회장
다. 부총영사
라. 교육영사
마. 학교장
바. 학부모 대표1인
사. 상해한국주말학교장
아. 소주한국상회 추천 1인

2. 추천직 :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
②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제16조(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명과 임기 등)
①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인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으로 하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은 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③부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이사장은 필요시 이사 중에서 재단 관리, 회계 등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이사장 직무 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상하이총영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업무 대행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①재단에는 상해주재 금융기관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감사 2인을 둔다.
②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주상하이총영사에게 보고하고 의견 진술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감사는 정기 감사 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단과 학교 회계를 감사하고 그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⑤감사 결과는 이사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와 감사는 당해 재단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재단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재단이 설치한 학교의 학칙에 관한 중요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주상하이총영사 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중요사항

제24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 해임과 관련하여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재단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장 수익사업

제25조(수익사업) 이 재단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6조(임면)
①이 재단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하는 교장요원으로 한다. 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장이 파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주상하이총영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임면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 중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파견하는 교원 이외의 교원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에 관한 인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부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이 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상하이총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2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0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사에 반한 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강사는 제외함)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절 교원징계

제32조(교원징계위원회)
①교원을 징계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양정한다.
②징계의결을 행하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1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 불응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에 명시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34조(자격)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35조(임용) 행정실장을 제외한 사무직원은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36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보수) 행정실장을 제외한 사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징계) 사무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장 직제

제1절 재단

제39조(재단사무조직)
①이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상해한국학교

제40조(교장 등)

①상해한국학교에 교장 1인과 복수교감을 둘 수 있으며, 선임교감은 교장이 정한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장 해산

제41조(재단의 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처분) 해산하는 재단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정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한 목적을 가진 재단 또는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3조(청산인) 이 재단을 해산할 때는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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