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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 학부모, 교민사회 등이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국제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자치성 및 창의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따라 상해한국학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 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할 수 있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중 학부 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학교급식 및 차량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9.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2장 위원회 조직

제 3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 7인, 당연직인 교장을 포함하여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위원 5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 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 제3장 위원의 선출

제 5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 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 위원은 초,중등위원 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되 학생 수 에 비례하여 초등부 4명, 중등부 3명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③ 선출위원 정수를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자가 선출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⑤ 당선자가 선출위원 정수의 미달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⑥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로 한다.

제 6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을 직접무기명(단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당선자의 결정은 제5조 ③④⑤⑥항 규정에 준한다.

제 7조 (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의 등록을 한 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 8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3월 10일 이전에
각 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표 및 개표업무,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단,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다시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학부모 중에 학교장이 위촉 하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않을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 의에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학부모 2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초?중등별로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제 9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각호 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의 자격, 등록 장소, 등록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행정적인 협 조 요청을 해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 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 대의원은 입후보자의 소견을 확인해야하여, 선출관리위원이 입회한 가운 데 투표한다.
⑥ 투표가 끝나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 10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무)

① (선거공고) 교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출일시, 선출장소, 선출위원의 수, 선출방법
2. 등록장소, 등록기간, 구비서류
② (후보자등록) 입후보자는 교원위원입후보자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거 실시 2일전까지?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한 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상황, 입후보자의 소견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⑤ (투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선출 관리 위원이 입회한?가운데 투표한다.
⑥ (개표) 투표가 끝나면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 언 후 개표한다.
⑦ (당선자 공고) 개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포? 한다.

제 11조 (위원의 선출시기)

① (정기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 결원위원의 보궐선출은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결원위원 보궐선출은 결원 발생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규정 제5조 , 제 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제4장 위원의 신분

제 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는 매년 4월 1일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 1 과 같다.
1.학부모위원 - 상해한국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2.교원위원 - 상해한국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3.지역위원 - 상해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해를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자로서 학교운 영 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4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본교에 재직할 사유가 소명되었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및 전학?퇴학할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를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중대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회의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거나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6. 제 14조 ②,③ 항 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
② 제 1항 제 4호, 제5호, 제6호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 제5장 위원회 운영

제 1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4월초에 실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회의 개 최 5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 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 17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 다.

제 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안건을 심의할 때에 학교장은 교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 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위원장은?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일자, 안 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서명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행정실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 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 21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소위원 장은 그 과정등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해야 한다

제 2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 23조 (위원의 연수 및 행사 ) 삭제
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 24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있다.
제 25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 (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 3 . 1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 9.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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