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봉사활동 운영계획 2018-04-18 오후 2:30:36
-
클릭( 2102)
봉사활동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학교는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가 한면으로 되어있습니다.
봉사활동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승인 받은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나이스에 입력하게됩니다.
봉사활동계획서 승인시 판단이 어려운것은 학생을 통해 담임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학기말에 확인서 가져왔는데...인정이 안되는 기관이라서 입력이 불가한 경우를 막고자 계획서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학기단위로 점검을 할계획입니다.
계획서는 가능하면 학기단위로 작성하라고 지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학년이 마무리 되는 1월 종업식 전에 봉사 활동이 완료되어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좋을 듯합니다.
(7, 10학년은 졸업후 실시한 내용이라 입력불가합니다.)
-2018년 상하이 주재 봉사활동 인정기관
중국 경로원, 한국상회, 한국문화원, 상해 희망도서관, 상해 한글학당, 한국스카우트 연맹, Hands on Shanghai, stepping stones,
상하이 드림봉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해 주말학교, 상하이 에듀뉴스, 남중지역 아동센터, 두레 북카페,
민들레 주말학교, 상해조선족 주말학교, 상해 아름다운 매장,상해 한인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 목적이나 사회 공헌적 행사에서 단순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①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③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⑤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⑦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⑧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⑨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⑩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⑪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
⑫학생회, 방송반, 선도부, 당번 활동
⑬물품 및 현금기부
⑭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경우 등은 봉사활동 인정 불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에서 안내데스크 안내 활동은 인정불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내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 윗글 2018학년도 초등 체육대회
- 아랫글 2017학년도 창체시간 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