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초등]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결석계 양식 2025-03-03 오후 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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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신고서 :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 후 학생 등교 시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3일 이상 질병결석 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주십시오.
2. 현장체험학습 : 3일 전 서류 제출 필요
체험학습 실시 수업일 기준 3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월요일부터 신청할 경우 금요일까지 제출
현장체험학습은 동일학년도 기간 동안 최대 10일간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필평가 기간, 겨울방학식 1주일 전, 1학기 및 2학기 개학식이 포함된 1주일은 체험학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신청횟수는 동일학년도 기간 내 최대 3회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10일)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